인도네시아 할랄 제품 보증법에 따라 2026년 10월을 기점으로 인도네시아에 수입되는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을 포함한 아래 기재된 품목들은 유예 기간을 거쳐 할랄 인증을 필수적으로 취득하거나 할랄이 아님을 상품에 표기 해야 하는 단계적 할랄 인증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생물학적, 화학적 및 유전자 재조합 생물자원을 재료로 사용한 식품, 화장품 및 의약품과 관련된 제품은 필수적으로 할랄인증 의무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제조공장, 창고, 운송에 관한 부분도 필요시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귀사의 식품 및 음료 제품이 인도네시아의 할랄 요구 사항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려면 “인도네시아 종교부 장관령 816/2024에 따라 의무적 할랄 인증이 필요한 식품 및 음료” HS 코드 전체 목록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관세율표(BTKI)의 각 HS 코드 설명에 대한 영문 번역은 인도네시아 세관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eacukai.go.id/arsip/lan/BTKI-2022.html
제품
- 식품
- 화장품
- 의약품
- 동물의 부산물로 제조된 재료를 사용한 의료기기, 의류, 악세서리 (소비재)
- 식품, 화장품, 의약품에 사용되는 화학제품, 바이오제품, 유전자 변환 제품
서비스
- 보관창고
- 숙박 / 식음료 서비스
- 포장
- 가공
- 도축
할랄 인증 의무화 일정(2021년 제39호 제140~141조, 대통령령 2023년 제6호 제1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