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 할랄청 BPJPH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4년 법률 33호를 가결하여 기존 민간기관인 MUI 주도의 할랄인증을 2019. 10. 17.부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을 BPJPH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 Indonesian Halal Product Assurance Agency)로 변경하였습니다.
법률 33호에 의거하여 현재 인도네시아 국내 유일의 정부 할랄인증기관은 BPJPH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인도네시아와 협력하여 BPJPH가 대한민국에 공식적으로 임명한 비아이씨 할랄코리아(BICHK)와 같은 해외할랄인증기관 (HCB: halal certification body)의 할랄인증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할랄법에 따라 수출업체가 수행해야 할 주요 요건
2014년에 의결된 법률 33호(할랄제품보장법) 및 관련 규정(할랄법)에 따라 수출업체는 BPJPH가 승인한 대한민국 할랄 인증 기관(HCB) 비아이씨 할랄 코리아 (BIC HALAL KOREA)를 통해 수출하기 전에 제품의 할랄 인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은 BPJPH 장관 결정 2023년 제20호 할랄 제품 보증 시스템 (HPAS: Halal Product Assurance System) 요구사항(2021년 제57호 개정판)에 기반합니다. 할랄 제품보증시스템 요구 사항은 ISO9001이나 ISO2200 등을 참고로 한 SNI(국가규격)를 기본 요건으로 참고로 작성되었으며, 이미 국제 기준의 품질 관리 인증인 HACCP및 GMP를 보유한 시설은 할랄 인증의 취득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할랄인증심사를 위해 제품 안전 관리 시스템의 매뉴얼 혹은 인증서, 제품 구성 성분에 관한 데이터를 제출
- 할랄 감독관 및 경영시스템 교육 이수
- 자사 내 HPAS 할랄제품보증시스템 도입 – 할랄 경영 방침, 관리매뉴얼, 재료 데이터 작성, 제조 공정도 문서의 작성
- 제품 생산, 가공 뿐만 아니라 보관 및 운송 중에 할랄 제품과 비할랄 제품을 완전히 분리해야 하는 요구 사항(할랄 공급망)의 보장요건 충족
- 제품 성분표시, 로고 라벨링 요구 사항 준수
- 인도네시아 현지 수입업체를 통해 할랄 인증서를 등록 (만료 기간 경과 시 재인증 후 재등록 요함)
- 제품의 카테고리에 따라 현지 할랄청 등록 완료 후 식품의약청 (BPOM) 등록이 요구되어짐
할랄 인증 의무화 제품
생물학적, 화학적 및 유전자 재조합 생물자원을 재료로 사용한 식품, 화장품 및 의약품과 관련된 제품에 필요합니다. 귀사의 식품 및 음료 제품이 인도네시아의 할랄 요구 사항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려면 “인도네시아 종교부 장관령 816/2024에 따라 의무적 할랄 인증이 필요한 식품 및 음료” HS 코드 전체 목록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관세율표(BTKI)의 각 HS 코드 설명에 대한 영문 번역은 인도네시아 세관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eacukai.go.id/arsip/lan/BTKI-2022.html
제품
- 식품
- 화장품
- 의약품
- 동물의 재료로 만들어진 의료기기, 의류, 악세서리 (소비재)
- 식품, 화장품, 의약품에 사용되는 화학제품, 바이오제품, 유전자 변환 제품
서비스
- 보관창고
- 숙박 음식 제공 서비스
- 포장 및 가공
- 도축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완료 후, 수출 제품 할랄표기 필수사항 (할랄청 등록 후 인증번호 획득 필수)
비아이씨 할랄 코리아 (BIC HALAL KOREA)와 같은 BPJPH가 승인한 해외할랄인증기관 할랄인증서를 발급 받은 이후, 인도네시아 수입업체가 BPJPH에 할랄인증서를 등록합니다(SiHalal – https://ptsp.halal.go.id/). 수입업체가 BPJPH가 한국에서 발급받은 할랄인증서를 등록하면, 개별 할랄인증서 당 각 수입업체에 고유한 등록번호가 발급됩니다. 인도네시아 수출용 할랄 라벨은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표시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옵션으로 할랄 로고 표기가 가능합니다.
1) BPJPH의 공식 할랄 로고 및 HCB 해외할랄인증기관의 할랄 인증서의 등록 번호

2) 상품에는 BPJPH 로고 및 인증서 번호와 함께 할랄 인증을 제공한 HCB의 로고가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인증기관
현재 BPJPH 웹사이트 정보에 의하면 BPJPH가 승인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서를 발급한 대한민국 할랄 인증 기관(HCB)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은 할랄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품의 할랄인증이 가능한 HCB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각 HCB가 발급한 제품 및 서비스의 할랄인증서는 인도네시아 수출을 위하여 BPJPH 할랄청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인도네시아와 협력하여 BPJPH에 인정을 한 HCB의 할랄인증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https://bpjph.halal.go.id/datalhln/

<2024.01.24 기준>
비아이씨 할랄 코리아, BPJPH가 공식적으로 임명한 대한민국 해외 할랄 인증기관.
비아이씨 할랄 코리아(BICHK)는 인도네시아 정부 할랄청(BPJPH)과 상호인정협정 (MRA)을 체결하고, BPJPH가 공식적으로 임명한 대한민국 할랄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비아이씨 할랄 코리아는 인도네시아 할랄청 BPJPH이 지정한 대한민국 해외할랄기관 3곳 중 유일하게 가장 많은 5개 분야(식품, 화장품, 의약품, 소비재, 물류창고)의 할랄인증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증기간 또한 단 1개월안에 발급받을 수 있어 수출기업들에 시간적 및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부산, 영남지역 최초의 할랄인증기관이자,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3부문의 서비스(인증서 할랄청 등록, 식약청 허가, 유통)를 동시에 패키지로 제공 가능한 인도네시아 수출전문 할랄인증기관으로서 업무를 제공합니다.

